[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택시의 시범 운행 시간과 구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모빌리티, 데이터,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6개의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5시)에만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이 낮 시간까지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를 신규 선정할 때 운행 시간을 늘려 허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해 신규 투자로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의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기존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위치정보사업을 하나의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의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서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현재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택시 주간 확대 운행…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정부가 자율주행택시의 시범 운행 시간과 구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19일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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