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포스코 하청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 373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기금이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포스코와 하청업체 48곳이 2021년 6월 복지기금을 만들어 근속 1년 이상 하청 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제공했다.
다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가 법원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에게 복지기금이가 2021년 3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가 승소하면 포스코 노동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청 노동자에게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자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포스코에 알렸다. 실제 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2021년 12월 학자금 지급 시점에 이들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학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복지기금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동부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기금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학자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냈지만 복지기금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4월 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도출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이에 대해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차별 해소를 하겠다며 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이를 노조 탄압에 활용했다.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포스코가 이에 대해 “포스코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고 운영은 관여하지 않는다. 판결에 대해서도 복지기금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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