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휴일 대형마트 강제 휴업 추진…유통업계 “소비자 외면한 규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12. 14:07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외면한 법안에 반발…“골목상권 효과도 미지수”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에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월 2회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각 지자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은 유통 질서 회복과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오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통 환경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낡은 규제라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의 매출 비중은 54.4%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5.6%로 밀려났다. 업계는 “경쟁의 축이 이미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며 규제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소비자 편익도 주요 논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장을 보려는 수요가 높은 가운데,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실질적인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휴업일 시행 이후 오히려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고, 전통시장 매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다”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조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불편 해소와 유통시장 전반의 변화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휴일 대형마트 강제 휴업 추진…유통업계 “소비자 외면한 규제”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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