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13. 09:30
암호화폐 기반 자산 유용·차명 주식 혐의 부인…자본시장법 위반은 항소 진행 중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한컴위드 사내이사였던 아들 김 모 씨(35), 아로와나테크 정 모 대표(48)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아로와나토큰을 사업 목적처럼 가장해 외부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차명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허위 급여 지급 등 방식으로 지인에게 건넨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의 아로와나토큰은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가상화폐로, 상장 직후 폭등하면서 시장 조작 및 오너 일가의 자산 형성 수단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토큰은 상장 당일 50원에서 출발해 한때 5만 원을 넘기며 1000배 이상 급등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해당 사건에 함께 연루된 김 회장의 아들과 정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우선 기소했으며, 이는 한컴위드 주식의 1% 이상 보유 비율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건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스페셜경제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