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회수 나서…경영합의 위반 주장에 후계 구도 흔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업계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35년간 일군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양측 갈등의 시작은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위임하면서,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 경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해당 합의를 전제로 윤 회장은 이듬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했고,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율 30.25%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과 자신을 콜마비앤에이치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합의된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주식 증여 무효를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윤 부회장의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면 해당 주식은 애초에 증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이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콜마홀딩스의 개입을 "경영권 약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 주식 반환 소송…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 스페셜경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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