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연말정산기를 맞아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유용한 절세 혜택을 13일 내놨다.
신차, 리스 차량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의 1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일반 연말정산과 같이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대상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상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엔카닷컴 설명이다.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현금 구매시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신용카드 구매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간 직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중개,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계약 내용 등이 명시한 매매계약서와 본인 명의의 차량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결제 방법에 따라 적합한 결제 증빙 자료 역시 준비해야 한다. 차량 구매와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고차 구매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관련 정보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카닷컴 관계자가 “중고차 구매는 합리적인 소비일 뿐만이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카닷컴, 연말정산 앞두고 중고차 구매 고객 위한 절세 혜택 내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연말정산기를 맞아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유용한 절세 혜택을 13일 내놨다.신차, 리스 차량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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