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일부 성립했다.
이에 따라 고객 1745명이 16억원을 보상받게 됐다.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가 수락의사를 각각 표했다. 판매사 106개 가운데 42개, PG사 14개 가운데 4개사가 수락해 122개 가운데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했다.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으나,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신청인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원이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PG사와 계약한 고객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이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1천745명에 16억원 보상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일부 성립했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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