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혐의 쟁점 재검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2. 27. 16:2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대법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삼양식품을 포함한 계열사들에도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전 회장의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삼양식품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거래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사업장은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되었다"며 "이는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사업자 귀속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이용한 내부거래가 존재하며, 이는 계열회사가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자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지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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