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비 상장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투자자 보호 조치 나선 금융당국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3. 27. 10:07
상장 직후 주가 급락 사례 잇따라…회계분식 우려 대응 차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함께 2024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상장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예비 상장기업은 상장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공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기업의 자산 기준을 종전의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공회의 표본 심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의 역할을 확대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공회 역시 재무제표 심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산규모 중심' 표본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한다.

이 기준은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인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비영업용 자산 비율 등을 기반으로, 과거 회계 위반이나 부실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회계 위험도를 산출한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미 이 같은 회계분식 위험도 기준을 적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공회의 심사 기준이 한층 정교해지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풍부한 심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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