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빙그레, 총수 자녀 회사에 부당 일감 제공?…공정위 조사 돌입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22. 10:44
부라보콘 포장재 납품 과정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는 사실…구체적 내용은 확인 어려워”
 
[사진=빙그레]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 남양주 본사 등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관련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두 회사가 계열사 ‘제때’에 부당한 방식으로 일감을 넘긴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의혹은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에 사용되는 과자류, 포장재 생산을 기존 협력업체에서 중단하고, 김 회장의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제때’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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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21일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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