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22. 10:42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확대…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이 붕괴로 인해 내려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건설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이어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58분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62)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했다. A씨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접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재지도과 및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투입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다. 앞선 사고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고용부 성남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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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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