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것기 위한 것이다.
양측이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가운데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자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이바지하는 자산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이 공익법인 설립에 관심 있는 자산가에게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공익법인 관련 대고객 세미나와 상담, 공익법인 운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금융 ESG 차원의 새로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다.
하나은행이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전략 수립, 세무, 법률 지원, 투자 관리 등 설립부터 운영까지 맞춤형 자문으로 공익법인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시했다. 이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올해 초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최근 천명한 이유다.
이복현 원장이 공중파 방송사인 K본부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과 새 행장 체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신뢰를 가지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사고 미보고가 은행법 위반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사이트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고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가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추가 검사를 마치고, 이번 금융사고 미보고와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제를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가 “경영진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검사를 마치고 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