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SM그룹을 향한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UBC울산 방송 소유와 관련 방송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인한 압수수색, 우오현 회장의 임직원 대상 욕설 논란, 회삿돈 사적 유용 의혹 등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최근 고발했다.

여야 의원이 우 회장의 방송국 위반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두 번이나 불응하면서 과방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SM그룹의 뇌물 수수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검찰은 SM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신촌 민자역사와 또 건설 계열사 우방의 대구 본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임대아파트 민간분양전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아울러 우 회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욕설 녹취록이 공개됐고, 회삿돈으로 자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SM그룹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셈이다.

SM그룹은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해 현재 제조·해운·미디어 등 80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재계 30위권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 같은 각종 구설들에 휩싸이면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 일각의 분석이다.

우선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과방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출석과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과방위의 이번 안은 여의 의원들이 우 회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두 번이나 불응하면서 과방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다.

우 회장의 국감 출석은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 관련 방송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SM그룹의 지주사인 삼라는 지난 2019년 UBC울산방송을 인수했다. 당시 SM그룹의 자산총액은 방송법상 규제 기준인 10조원 미만이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이후 방통위는 SM그룹에 4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 회장에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 회장은 지난 7일과 24일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SM그룹은 이미 자산 10조원을 넘어서 방송법상 울산방송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로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우오현 회장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고 했다.

우 회장은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 7일 국감 불출석에 대해 당시 심장시술에 따라 입원 중이었고, 24일 출석에 대해서는 21일 오후 7시에 당한 형제상 때문에 증인 참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우 회장이) 상중이라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실제 광주지역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상황을 파악해보니 상을 핑계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24일 우 회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상중(喪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7일 불출석과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 내에서 일부 기권 의사를 제외하고 반대 없이 고발 의견에 합의했다.

우 회장이 24일 상중(喪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방위는 7일 불출석,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 내에서 일부 기권 의사를 제외하고, 여야 의원은 반대없이 고발 의견에 합의했다.

국회증감법은 증인의 출석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 거부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회장은 이 외에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전직 SM그룹 임원에게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경찰청에 우 회장을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 회장은 임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퍼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SM그룹의 전 임원 A씨와 통화에서 “X놈의 XX” “개XX”과 같은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라고도 했다.

A씨는 우 회장이 자신을 "하느님으로 칭하며 따르라"고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우 회장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난 이들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오현號 SM그룹, 무너질라?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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