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요청에 구글, 국내 접속 차단… 애플 앱·웹사이트도 차단 예정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벌이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의 국내 접근을 막기 위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차단됐으며, 추가적으로 애플 앱스토어와 웹사이트 차단도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수용한 구글LLC는 미신고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7곳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접속 차단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에도 국외 미신고사업자로 특정된 바 있으며,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은 이들과의 입금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FI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투자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애플 앱스토어와 해당 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를 특정하고, 국내 신고사업자들이 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FIU는 “이번 구글 앱 접속 차단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7곳 국내 접속 차단 조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벌이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이들 거래소의 국내 접근을 막기 위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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