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국내 전선업계의 대표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침해 분쟁이 LS전선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양측 모두 항소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8일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부장판사)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LS전선은 앞서 2022년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2심에서는 배상 규모가 확대되는 등 또 한 번 승소를 거머쥐었다. 1심 당시 법원은 대한전선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대한전선은 2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상고를 포기했다. 대한전선은 공식 입장에서 “기술 해석이나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은 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배상액이 크지 않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이 자사의 부스덕트 생산과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물 내부에서 전력을 분배하는 전선 시스템이며, 조인트 키트는 이러한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핵심 부품이다.
LS전선은 “수십 년 간 쌓아온 기술력은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탈취나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특허소송 최종 승소…배상금 15억 확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국내 전선업계의 대표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침해 분쟁이 LS전선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양측 모두 항소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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