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검출된 양념육에 과징금 처분
롯데마트 “원재료 보존료, 기준치 이내 검출” 주장
롯데마트가 수입 식품 ‘노엘 타파스’ 제품에서 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롯데마트가 지난해 7월 수입한 ‘노엘 타파스’ 제품에서 보존료 ‘소브산칼륨’이 검출된 점을 문제 삼아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 다양한 육가공품이 혼합된 형태로, ‘양념육’으로 수입 신고됐다.
식약처는 ‘양념육’에는 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식품위생법 제7조를 근거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소브산칼륨은 각각의 원물(초리조, 살치촌, 세라노)에 허용된 보존료이며,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소브산 검출량은 1킬로그램당 0.182그램으로, 햄이나 소시지 등의 기준치인 2.0그램보다 한참 낮은 수치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보존료는 원재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첨가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보존료 과징금에 반박 “기준치 이하… 위반 아냐” - 스페셜경제
롯데마트가 수입 식품 ‘노엘 타파스’ 제품에서 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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