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경호처 직제 개정안 의결…전세사기·주가안정법도 2년 연장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 경호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조직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 인력 38명 등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면서 경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에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사저 경비 인력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 확인을 시도하던 수사기관과 충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경호처의 역할 축소 또는 조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주가안정 특별법’의 효력 기간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윤 전 대통령 경호 인력 65명 증원…경호처 폐지론 속 조직 확대 - 스페셜경제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 경호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조직은 확대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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