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판단에 제동…카카오 “소비자 편익 위한 배차 시스템”
서울고법은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T블루 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 2020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자사의 택시 앱에서 비가맹택시보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콜 수락률 40% 이상인 기사만 우선 배차되도록 로직을 변경해, 비가맹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하며,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배차 로직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향후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며,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승소…법원 “271억 부과 취소” - 스페셜경제
서울고법은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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