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 분쟁사례와 분쟁 판단 기준을 4일 내놨다.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하도록 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한 숙박, 여행 상품 등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약상 보상이 항공기 지연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액만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각 여행보험 특약의 보상 범위를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이 튀겨 자기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해도, 대물 배상 대상이 아니다. 앞차가 도로에 돌이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에서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법원 판결이다.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 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가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3 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 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폐성장애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별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보시자는 보험사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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