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2종에 대해 각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11일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혁신성이 뛰어난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2종 특약이 최근 실시한 고객 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최초 인지 시점의 암 검사(검진)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항암부작용 영역의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이 일반적 화학요법에 앞서 개인별 환자의 유전자 변형을 확인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만이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부담률 상향(50%→80%,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이 “이번 신규 암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미래에셋생명의 획기적인 암 보장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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