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서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농협중앙회의 인사, 경영 개입 논란이 불거져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작성 중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4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수시검사를 진행하다 정기검사로 전환했다. 최근 농협은행과 계열사에서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 통제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다.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인사와 경영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 농협 브랜드 사용료를 이유로 금융계열사 자금을 가져가거나 물밑에서 계열사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금융지주의 내부 통제 약화와 금융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각종 금융사고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농협은행과 NH선물에서 불법 외환송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도 2월 불법 대출, 5월 공문서 위조와 초과 대출, 8월 부당 대출, 10월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울산 한 지점에서 계장이 70대 고객의 예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금융 계열사의 인사와 경영권을 행사할 때 주주총회 안건 부의 등 공식 절차를 따르고 계열사 CEO의 자격 요건에 금융 전문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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