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관행이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강력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하나증권, KB증권 등에 중징계할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진행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 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안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이들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랩, 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증권사가 손실 보전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등 계좌 내 채권을 다른 계좌로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해 수익률을 짜맞췄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나증권, KB증권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이유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기관 중징계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유동적이다.
제재심의위위원회에서 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메꾸는 행위가 중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실무 운용역에 대한 신분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위원이 개인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증권사 역시 운용역 개개인이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개인 제재에 무리가 있다는 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오랜 기간 계좌 간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고유 자금으로라도 손실을 보전한 것이다. 두 행위 모두 위법이지만, 다른 계좌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가 고유자금으로 손실을 막은 것보다 더 중한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 제재심이 주로 증권사 측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조만간 다시 제재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제재심이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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