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셀트리온이 사수인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상표권 사용료도 걷지 않는 등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4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맺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갖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면 셀트리온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디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보관료 지급 규정마저 삭제했다. 이는 애초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데다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셀트리온이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했다. 셀트리온이 사익편취 행위 제재 대상이 된 2016년부터 계산하면 헬스케어가 챙긴 부당이익이 9억5000만원이다.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킨큐어에 대한 서 회장의 지분율 역시 69.7%에 달했다.
헬스케어는 2009년∼2019년, 스킨큐어는 2016년∼2019년 각각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는 2억3000만원, 스킨큐어는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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