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정부가 7인승 자동차에 소화기 의무화 탑재를 시행한 데 이어, 11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탑재를 의무화한다.

현재 많은 운전자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의무 탑재를 모른다. 그만큼 자동차 안전 교육도, 운전자의 인식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의 경우 13시간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낙후한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상대적으로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어려운 중국 등에서 면허 관광을 오는 웃지 못할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유다.

현재 7인승 자동차에는 트렁크 하단이나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지만, 화재 대응 차원에서 소화기를 차량 실내에 놓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선진국의 경우 동승석 아래에 비치한다.

현재 국내 등록 차량이 26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아울러 연간 45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 이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인데, 이중 95% 이상이 엔진에서 발생한다.

내연기관차의 화재가 엔진에서 주로 발생하고 확산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불의 확산속도를 늦추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차량에는 소화기 등 유사시에 필요한 안전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사진=스패셜경제]


이를 고려할 경우 이번 5인승 차량의 소화기 의무 탑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지만, 소화기가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시 소화기 사용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소방당국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제대로인 제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5인승 승용차, 소화기 의무 탑재…시행착오 최소화해야 - 스페셜경제

정부가 7인승 자동차에 소화기 의무화 탑재를 시행한 데 이어, 11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탑재를 의무화한다.현재 많은 운전자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의무 탑재를 모른다. 그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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