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가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직원 177명에는 감봉 3개월(25명), 견책(93명), 주의(59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가 조치 대상 직원 가운데 위반 행위자 111명에는 금융실명법상 과태료를 향후 별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가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고려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소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했다. 수사 결과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들 직원은 고객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2021년 9월 26일~2023년 7월 21일에는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금감원이 확인했다.

 

 

 

 

금융委, 불법 증권계좌 개설 등 대구銀 중징계…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등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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