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위헌일 뿐만이 아니라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쟁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도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국회에 최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는 그 공정성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가 표적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등의 선거·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보 유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용어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과도한 혈세투입도 우려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최장 150일 수사기간은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이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에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그가 미국을 예로 들며 김 여사 특검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도 특별검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 상대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게 하거나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돼 1999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부패범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의 여사 특검법 위헌 지적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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