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안국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와 함께 36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안국저축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일부 임원의 급여를 인상한 뒤, 해당 임원들의 급여를 갹출하는 방식으로 8년간 매달 500만~1000만 원씩 총 5억8250만 원을 대주주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A씨를 이사로 선임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없이 3952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A씨와 임원 B씨는 제3자인 C씨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국저축은행, 대주주에 부당 혜택 제공 적발…금감원 강력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안국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안국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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