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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속도낸다…금융지주 출자제한 대폭 완화 입법예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15. 10:48

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돼,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략 추진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그룹 내 시너지 창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자회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출자한도 확대(5%→15%),  핀테크 자회사의 자회사 소유 허용,  업무위탁 승인·보고 체계 간소화,  손자회사 사모펀드(PEF) 운용 허용 등이다.

현행 법령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 5% 이내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적 제휴나 협력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해, 지주사의 핀테크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은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AI 기술 기업이나 투자자문사 등과의 연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핀테크 자회사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각종 위탁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의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해 그룹 차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기관전용 PEF를 설립하거나 GP로서 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 출자 제한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공간 공유, 정보공유 활성화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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