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취약 사업장 150곳 점검…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7일 "오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가운데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선제적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번 감독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적 제재는 물론,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별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과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및 진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외국인력은 이미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노동법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수시 집중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엄정히 적발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임금체불·괴롭힘 집중 감독 나선다 - 스페셜경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고용부는 27일 \"오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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