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형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들이 다른 보험사기범과 공모해 허위진료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서다.

금융권이 수사기관과 최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명에게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백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여러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는데도, 마치 각각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이 골프장 라운드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타인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물건을 결제 후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 수백만원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이 설명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도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GA 씨앤에이치에셋의 대표이사의 경우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80만원을 편취해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40명 무더기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형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들이 다른 보험사기범과 공모해 허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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