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 오늘 결정…소추 5개월 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 23. 09:39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23일 판단한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지 5개월 만이다.

헌재가 이날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이후, 8인 체제 헌재의 첫 선고다.

앞서 국회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헌재가 두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을 각각 열고 사건을 심리한 이후, 15일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다른 40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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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23일 판단한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지 5개월 만이다.헌재가 이날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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