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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 영업정보 수집으로 공정위 제재…“우월적 지위 남용”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17. 14:5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타이어가 무상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대리점은 이를 통해 상품 주문, 재고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본사가 이 정보를 확보할 경우,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의 소모품 조달 거래처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부 제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본사의 부당한 간섭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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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6일 한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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