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종전 해당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인 만큼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풀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21일로, 한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 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아울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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