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게 동맹휴학의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오후 "의대 학사 개인사유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집단적인 동맹휴학,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내놓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동맹휴학이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대 의대처럼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을 일괄해 휴학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기 어렵다. 그것과는 구분해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대학이 동맹휴학으로 볼 수 있는 승인을 할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의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이 내년 3월, 2025학년도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애초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하려면 개별적 상담 진행하고, 개인적 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나 구비서류를 완비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서약 등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에 대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대학이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복귀 여부에 관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대해 휴학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 1학기에는 학칙상 복귀하게 돼 있다. 서약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대학이 피력해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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