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선제정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선제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 현재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보다 빨빠른 대처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다.
동양생명이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에게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한다. 대출 상환 만기일도 6개월 연장해 준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이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과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angel@myangel.co.kr)이나,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2025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특별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동양생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험사로서 고객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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