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가맹사업자 기만한 불공정 계약”…수수료 구조 개선 시정명령도 내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실제로는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운영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약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기사들에게 자사의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배차받지 않았음에도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징수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가맹금에는 배차 플랫폼 이용료뿐만 아니라 로열티, 마케팅비, 차량 관리, 단말기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가맹기사들이 다른 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