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직무 배제 유지…법원, 기존 가처분 결정 고수
최윤범 회장 측 이사회 구성에 균열…이사 4인 공백 불가피
업계 “주주총회 다시 격전지 될 듯”…표 대결 재점화 가능성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1월 영풍 측이 요청한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선임한 4명의 사외이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분간 이들의 직무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최대 주주인 영풍 간의 법적 분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공석이 된 4명의 이사 자리를 놓고 또다시 양측의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총 19명 중 본인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최 회장 측 사외이사 4명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사회의 일부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영풍 측은 당장 새로운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보다는 현재 법원에 제기한 항고 절차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영풍은 즉시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풍이 이사 선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양측 간 경영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장기화…법원, 이의신청 기각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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