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대통령 있었다면 거부권 없었을 것”…사의 표명까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2. 14:20
“시장 내 공정한 경쟁” 강조…상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
총선 권유 있었지만 불출마 결정…“민간에서 새 역할 모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보수 정부의 핵심 가치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초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봤던 정부 내 기류를 전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금감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절충된 형태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0만개에 달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 되는 현재 개정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 상장사 우선 적용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편,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정부 내 논의가 밖으로 드러난 점이 안타깝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만류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로부터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한은 총재와 부총리의 연락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4일 귀국 예정이라면, 대통령께 직접 입장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유동성이 위축된 한국 증시에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첫날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선 "국제 증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원장은 지난해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던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가족과 상의해 불출마를 결정했다"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민간에서 더 넓은 시야로 일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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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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