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이 시스템은 한국타이어가 무상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대리점은 이를 통해 상품 주문, 재고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본사가 이 정보를 확보할 경우,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