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선거일을 최종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치러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자 곧바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 조기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8일 국무회의서 확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선거일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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