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이 공식적으로 궐위 상태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법정 절차와 정당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몇 달간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는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에 책임 통감”…한 권한대행, 6월 3일 대선 결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헌법 제6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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