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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임원들, 폐수 불법 배출로 1심 실형…회사 측 항소 예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2. 27. 16:11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폐수가 불법 배출됐으며, 내부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배출을 지속했고,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 이후 폐수에 깨끗한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려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하고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수 배출 중단과 일부 저감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33만 톤의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0만 톤의 폐수를 방지시설 없이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많아 항소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배출 혐의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 배출이 없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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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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