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판결최윤범 회장, 주총 안건 통과 유력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핵심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법원은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인정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번 판결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구도를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