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 경호 고려”… 선고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서 진행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께서는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당일의 혼잡 상황과 질서 유지, 대통령 경호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9인의 재판관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불참 결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3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께서는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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