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헌재, 오늘 尹 대통령 탄핵 선고…정국·정책 방향 분기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4. 4. 10:1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111일 만에 선고를 맞는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으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된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며 시작된다. 관례상 재판관 전원일치일 경우 먼저 이유 요지가 설명되고, 이후에 결론인 주문이 낭독된다. 반면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다수의견 여부만 간략히 밝히고, 주문부터 낭독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 단,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포고, 국회 활동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사안이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심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서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되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위헌 행위가 인정돼 파면이 결정됐다.

헌재의 선고는 단심제이며,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별도의 항소나 재심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과 질서 문제, 대통령 경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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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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