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3일 법조계에 띠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허영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최근 진행했다.허영인 회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이 “검사 주장의 핵심은 SPC그룹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기업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를 와해하고 탄핵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이 근로자 권익 침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 제조기사를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