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조민·검찰 모두 항소검찰 "입시 비리로 공정성 훼손…엄중 처벌 필요"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며 입시 비리로 인한 피해자 문제를 강조했다.검찰은 "조 씨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씨는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